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회사소개

회사소개

공지사항

공지사항

2024년 시니어인턴쉽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 제외업종

관리자 2024-03-08 조회수 259

 2024년 시니어인턴쉽 지원사업


-신청년(만 60세 이상)의 신규채용시 기업에 1인당 3년 간 최대 520만원 지원해는 사업입니다



1.참여기업 자격 조건

-전국 모든 업체(향락업종 제외)

-4대보험 가이 사업장(상시근로자수 제한 없음)


2.참여근로자 자격 조건

-입사일 기준 만 60세이상(1964년 생일 경과한 자)

-4대보험 중 건강/고용/산재보험 의무 가입자


3.지원내용

-6개월간 1인당 인건비 최대 240만원 지원

-36개월 경과 시 최대 280만원 지원

-3년간 최대 총 520만원 지원


 4.참여근로자 제외업종

- 요양보호사,경비원,미화원,파견직,일용직 및 건설 일용근로 형태,정부재정지원 바우처 사업 참여 중인 일자리 등


5.시니어인턴십 참여 진행 프로세스

- 협약 체결 》 참여자 서류(제출)등록 》 인턴지원금 신청 》 채용지원금 신청 》 장기취업유지형지원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