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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5가지의 법정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 등
교육제도 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주는 각 교육의 필요성과
목적을 제대로 파악하고 직원교육을 준비하여 기업 문화를 보다 건전하고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5대 법정의무교육의 경우, 매분기나 연1회 이상은 반드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대표님들이 법정의무교육 자체를 잘 모르다 보니, 추후 과태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예기치 못한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위드원솔루션에서는 기업경영 운영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여 대표님을 여러가지
리스크로부터 보호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