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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인증

특허.인증

특허출원/등록

특허출원/등록

기업의 기술력은 곧 국가경쟁력의 기반입니다.

기업 경쟁력을 위한 특허권의 활용 방법을 알고 계시나요?

여러 과정을 통하여 완성된 발명,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와 개발 진행 중에 있는 아이템 등이 과연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획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특허 및 실용신안을 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는 특허법에서 정한 특허출원의 대상인 발명으로 성립이 되어야 하고
발명으로서 성립이 된 경우에는 특허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허등록대행을 통해 보유하고 계신 아이디어와 발명품을 안전하게 보호하시면서 독점권을 인정받고 다른 기업들이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도와 드리고,
기업 경쟁력을 위한 특허권의 활용 방법을 명확하게 컨설팅 드립니다.

특허란?
  1. 01

    발명에 대하여 인정되는 국가공인 독점 및 배타권이자 지식 재산권의 일종으로 이에 대한 정의는 각 국가별로 상이합니다.

  2. 02

    발명과 특허는 법제상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며 일반적으로 말하는 특허의 경우는 특허청에 의해 특허를 등록 받은 발명만을 의미합니다.

  3. 03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물건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물건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4. 04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 및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합니다.
    (* 선출원주의제도 : 아이디어를 먼저 발명했다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 특허 출원을 가장 먼저 한 사람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제도 이용)

특허출원 등록요건
  • 신규성 : 세상에 없는 기술이어야 합니다.
  • 진보성 : 기존의 기술보다 더 발전이 되어야 하고 누구나 쉽게 발명할 수 없는 기술이어야 합니다.
  • 산업상 이용가능성 : 산업상으로 이용이 가능한 기술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