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특허.인증

특허.인증

벤처/메인비즈/이노비즈

벤처/메인비즈/이노비즈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이 획득할 수 있는 다양한 인증제도로 우대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술기반 사업체의 경우 기업 경쟁력 및 사업 성장을 위한 기업인증을 통해 기업의 미래 가치를 준비해 나아가야 합니다.

벤처인증
  1. 01

    벤처투자유형은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비율이 10%이상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2. 02

    연구개발유형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보류 해야 하며,
    직전 4분기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면서 연간 총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 비율이 5%이상, 평가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아야 합니다.

  3. 03

    혁신성장유형’은 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아야 하며, 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아야 합니다.

  4. 04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경우 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으면
    ‘예비벤처유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메인비즈인증
  1. 01

    메인비즈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평가 대상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도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이어야 합니다.

  2. 02

    개인사업자에서 법인 전환 시 운영 규정에 따른 조항의 조건들을 충족할 경우 개인사업자였던 때부터 업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03

    신청 자격을 갖췄어도 연체나 국세 체납, 거래정지처분 받은 기업, 파산이나 회생절차 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일부 경우에는 제외), 직접 사업연도 말일 현재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하여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기업 등 결격 사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메인비즈 인증을 신청 제외됩니다.

  4. 04

    메인비즈인증을 받게 될 경우 금융이나 세제, 판로 수출, 인력/컨설팅 및 홍보 등 다양한 방면에서 지원 및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노비즈인증
  1. 01

    Innovation과 Business의 합성어로 기술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갖춘 기술 혁신형 회사를 발굴, 혹은 선정하여 글로벌 혁신기업으로서
    육성할 수 있 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2. 02

    이노비즈인증은 제조, 비제조업, 농업, 건설, 소프트웨어, 바이오, 환경, 전문 디자인업에 한하여 3년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3. 03

    선정 기준은 기술 혁신 시스템 즉 혁신 능력, 사업화, 경영능력, 성과에 관한 4개의 분야의 평가 항목이 60점 이상 이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